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과 국내 게임사 4곳을 인앱결제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등으로 신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인은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 김민성 한국게임소비자협회장,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이다. 피신고인은 구글LLC, 구글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 엔씨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등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구글과 국내 게임사 4곳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관련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담합해 리베이트, 광고입찰담합, 수익화 특혜지원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란 구글이 특정 모바일 게임사에게 경쟁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마켓 피처링, 해외진출 지원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총 698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현행 30%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4~6%로 인하 등을 시정명령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 강요 및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중소 게임사와 함께 미국에서 집단 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구글이 거래구조를 악용해 배타조건부 대가, 광고, 마케팅 수익 지원 등을 미끼로 게임 이용자들의 인앱결제를 유도하고 경쟁개발사들에 매출 30%에 달하는 중계수수료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시장지배력을 강화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에 인앱결제 수수료를 미국과 같은 수준인 4~6% 수준으로 인해할 것을 촉구해 달라”고 말했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