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약 6시간 만에 공식적으로 해제됐다. 갑작스러운 계엄 정국은 끝을 맺었으나 야당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나라 전체가 격랑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4일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3일 오후 10시 30분경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6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조금 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군을 철수시켰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30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다"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는 4일 오후 1시경 긴급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인 중 가결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의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계엄군도 철수했다. 계엄군은 헬기 등을 동원해 국회 경내에 강제 진입했으나 국회 결의안을 수용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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