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자산 해킹과 정보기술 IT 일감 수주로 외화벌이 활동을 하면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한 북한 조직원과 관련 기관에 대해 제재조치에 나섰다.  

26일 외교부는 북한 IT 조직원 15명 및 관련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인 조직원들은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313총국에 소속돼 해외에 주재하면서 IT 외화를 벌어들였다. 

외교부는 313총국은 북한 해외 IT 인력 다수를 파견하고 벌어들인 외화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군수 부문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 해외 IT 인력의 일감 수주, 해킹 등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 외화벌이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제평화·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전 세계 암호화폐 탈취 금액의 61%이자 역대 최대 금액인 약 13억 달러를 탈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오는 30일 0시부터 시행된다. 제재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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