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씨의 남편인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가 가상자산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사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특정 가상자산을 상장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1150만원 상당의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안씨는 또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청탁자를 속여 20억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청탁자는 배우 박민영씨의 전 연인이자 빗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은 사업가 강종현씨다.
법원은 피해자인 강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또 다른 청탁자인 가상자산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39)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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