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지 약 6주만이다.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우리은행 전 여신 부행장 성 모 씨와 처남 김 모 씨 등과 공모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17억 45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21년 12월 전 우리은행 S금융센터 센터장의 승진을 반대하는 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해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우리은행의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8월과 11월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모 관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손 전 회장은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희 기자 
onej@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