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법안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업계가 그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현재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단통법 폐지 효과가 뚜렷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와 국회가 추가 입법을 통해 보완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단통법 폐지 법안은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단통법이 약 1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고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탄생한 단통법이 오히려 사업자 보조금 경쟁 약화라는 결과를 낳은 탓이다.
단통법 폐지 법안에는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폐지되고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졌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국회는 단통법 폐지로 인해 앞으로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21일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를 방문해 "통신사들이 경쟁을 해줘야 시장이 활성화되고 이용자가 도움을 얻을 것이다"며 통신사의 적극적인 경쟁을 요구했다.
현장에 있던 통신사 관계자들은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들도 적극적으로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휴대폰 유통업계 업계는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모두의 동참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계는 단통법 폐지에도 통신사 경쟁과 단말기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 인하가 이뤄지긴 힘들 것으로 본다.
업계 관계자는 "포화 상태에 이른 통신 시장보다 인공지능(AI) 영역으로 빠르게 넘어간 통신사들이 단통법 폐지 하나로 보조금 확대 등을 꾸준히 결정하기 쉽지 않다"며 "단말기 제조사 역시 애플을 빼면 국내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한데 실적 부진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단말기 가격을 인하하기 쉽겠느냐"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전부터 나온 이야기지만 법안 하나가 시행된다고 업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오히려 통신사끼리 영업이익 증가 등 재미를 본 측면이 있지 않느냐"며 "단통법 도입 이전처럼 통신사끼리 심하게 경쟁하는 그림이 앞으로 더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고 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단통법 폐지 관련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 수준 만으로는 업계 전체적으로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현 시행되는 단통법 폐지법안만 가지고는 통신사는 물론 단말기 제조사의 경쟁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현행 25%로 묶여 있는 선택약정할인 확대 등을 모색하는 등 정부와 국회에서 후속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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