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 3년 임기를 시작하는 함영주 회장의 과제는 주주환원과 내부통제다. 직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선고를 앞둔 만큼 ‘사법 리스크’도 해소돼야 한다.

함영주 하나금융회장이 지난해  홍콩에서 글로벌 투자자를 만나 IR 활동을 벌였다.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하나금융회장이 지난해  홍콩에서 글로벌 투자자를 만나 IR 활동을 벌였다. /하나금융그룹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2번째 회장 임기를 맞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의 지속 과제로는 기업가치제고(밸류업)을 위한 주주환원 확대일거란 진단이다. 지난해 10월, 2027년까지 주주환원율 50%, 보통주 자본비율 13.0~13.5%, ROE 10% 이상 유지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개획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부터 연간 현금배당총액 고정 및 분기 균등 현금배당을 시행해 배당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인 것도 이의 일환이다.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 확대를 통해 주당순이익(EPS), 주당순자산(BPS) 등 기업가치 측정의 핵심 지표를 개선하고, 발행주식수 감소에 따른 주당 배당금의 점진적 증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달 그룹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4000억원 상당 자사주 매입·소각도 결정했다.

지난해 말 보통주 1주당 현금배당은 3600원으로 전년 대비 주당 200원(5.9%) 증가했다. 연간 총주주환원율은 37.8%로 전년 대비 4.8%포인트(p) 상승했다.

함 회장은 지난 2월 공개한 CEO 인터뷰 영상에서 “지난 3년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밸류업”이라며 “2027년까지 총 주주환원율 50% 달성을 위한 주주환원의 지속적 확대를 이어가겠다”고 언급했다.

횡령·비리사고 만연한 금융권… 하나금융, 안전지대 보여줄까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도 과제다. 다른 금융지주와 비교해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책무구조도 도입 등 내부통제와 관련한 감독이 엄격해지는 만큼 함 회장 역시 기조에 맞춰야 한다.

사법 리스크 해소도 필요하다. 함 회장은 2015~2016년 하나은행장 시절 직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3월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023년 11월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은 올해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하나금융은 대표이사 유고 시 ‘비상경영승계계획’ 절차에 따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다. 회장추천위원회가 7영업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해 30일 이내에 최고경영자 후보를 추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사내이사로 선임하게 된다.

한재희 기자 
one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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