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조기 대통령 선거가 60일 이내 치러진다. 헌법은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 대통령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조기 대선일로는 6월 3일이 거론된다. 6월 3일은 4월 4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4일 이전에 대통령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은 또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월 4일 탄핵이 인용됐으니 10일 안에 선거일을 확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4월 14일 이전에 대통령선거일로 5월 24일부터 6월 3일 중 하루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보통 대통령선거는 수요일에 치러지지만 조기 대선은 요일 관련 규정이 없다. 2017년에 치러진 대통령선거도 화요일에 진행됐다.
관련 업계는 6월 3일이 대통령선거일로 유력하다고 봤다. 조기 대통령선거라 선거일을 법정 시한 내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다. 또 2017년 선거로 목, 금 사전투표와 화요일 본투표를 이미 치러봤으므로 선거관리에도 6월 3일 화요일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월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일이 6월 3일로 결정될 경우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다.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다.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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