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고발 여부를 여야 간사와 협의한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8일 SK텔레콤 해킹 사태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이날 과방위 청문회에서 "최태원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국회증언감정법상 불출석사유서 제출 시간을 도과해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은 국회증언감정법 12조에 따른 고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오늘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간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증언감정법 15조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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