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대표 유영상)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 관련해 이용자 9000여명이 총 4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5월 12일 서울 중구의 SKT 직영점에 해킹 사태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 뉴스1
5월 12일 서울 중구의 SKT 직영점에 해킹 사태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 뉴스1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6일 SK텔레콤 이용자 9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1차이며 추후 추가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하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는 SK텔레콤에 정보보호 의무 및 신고 의무 위반 등 명백한 과실 인정, 모든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 유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 공개 및 유심 비밀키(K) 유출 여부 공개, 2차 피해 방지 조치 등을 요구했다.

현재 로피드 외에도 법무법인 대륜·로고스 등 10여개 로펌이 SK텔레콤 사태 관련 집단소송을 진행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전체 참여자는 3만명이 넘는다. 해당 로펌의 청구 예정인 배상 금액은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알려졌다.

SK텔레콤 이용자 59명은 5월 9일 한국소비자원에 1인당 30만원씩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신청인 1명당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배상액 30만원을 비롯해 타 통신사로의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 택배 수령 방식을 포함한 즉각적인 유심 교체 등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5월 14일 사건을 공식 접수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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