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12일 아시아나항공과 마일리지 통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다. 양사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비율이 유력하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적립한 제휴 마일리지의 통합 비율은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공정위에 마일리지 통합 계획을 제출한다. 이날날 공정위 제출 시한은 대한항공이 2024년 12월 12일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6개월 이내 통합안 제출해야 하는 데 따라 정해진 기간이다.
탑승 마일리지 통합 비율 1대 1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정한 도시 간 비행거리를 기준으로 적립돼 가능하다. 항공사별 이동거리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아 적립 마일리지가 비슷하다. 앞서 2011년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콘티넨탈항공 합병, 2024년 에어프랑스-네덜란드 KLM 합병 당시에도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비율로 통합됐다.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 1대 1 통합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항공사별로 시장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제휴 마일리지 가치 비율은 1대 0.7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제휴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 제기가 예상된다. 1대 1 비율로 할 경우 대한항공 이용자들은 역차별을 주장할 수 있다. 1대 0.7 비율로 산정되면 아시아나항공 이용자들의 불만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심사 결과가 이른 시일 내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데다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여론, 정치권 등 목소리가 고려될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과 함께 각사 마일리지 제도를 합병 이전인 2019년 말 보다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 된다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마일리지 통합안 내용은 공정위가 검토 후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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