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상장지수펀드(ETF)의 기초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민병덕 의원
민병덕 의원

이번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과 신탁재산 범위에 가상자산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이 ETF 등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탁업자도 가상자산을 수탁·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신탁업자가 가상자산 보관 및 관리 업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자산을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의 장외거래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이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미국과 달리 비트코인 ETF 등 관련 상품이 출시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어 올해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승인했다. 반면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시장에 의존하거나 비제도권 거래에 노출되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투자자들은 디지털자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입장에서는 ETF 및 파생상품 등 새로운 상품 개발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편입하게 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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