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며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가능 규모를 제한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집 값과 상관없이 주택담보 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뉴스1
정부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집 값과 상관없이 주택담보 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뉴스1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당초 계획의 50%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줄이기로 했다.

가계대출은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지난 4월부터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이달까지 이어지는 중이다.

특히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금융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모든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다. 6억원 한도가 설정되지만,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정책대출은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 대출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잔금대출로 전환시에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해당 조치를 발표 후 즉각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매매계약,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신용대출 등) 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권 자율관리 체제 역시 현재의 은행 중심에서 하반기부터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은 자율관리를 통해 월별, 분기별 대출 증가 목표를 세우고 가계대출 증가를 관리하는 중이다. 하반기부터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까지 이를 자율관리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전 정부에서 다소 완화됐던 부동산 규제도 추가로 강화한다. 우선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역시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금은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라며 “전 금융권이 총량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one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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