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조국혁신당)이 민간의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의 보안 역량을 체계적으로 점검·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정보보호수준 평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정보보호 세액공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두 법안은 4월 발생한 SK텔레콤(대표 유영상) 해킹사고를 계기로 기업의 보안 책임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민간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정보보호수준 평가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망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매년 보안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 미흡한 기업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은 이를 이행하고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해야 한다. 최근 대형 통신·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 등 막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부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보보호 세액공제법은 기업이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에 투자하거나 보안 컨설팅 및 보험 가입,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정보보호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보안 설비 투자는 최대 25%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해민 의원은 “SK텔레콤처럼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조차 보안 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금과 인력이 더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이 보안에 투자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이번 법안은 정보보호 투자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고자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결과로서 보안 역량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필요한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민간 전반의 보안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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