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대표 유영상)은 해외 체류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 해지를 하지 못한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7월 4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이전인 4월 18일 24시 기준 약정 고객 중 7월 14일까지 해지한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이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번호 이동하는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가운데 7월 7일 서울의 한 SKT 공식매장에 '고객 감사 패키지' 안내가 붙어 있다. / 뉴스1
SK텔레콤이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번호 이동하는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결정한 가운데 7월 7일 서울의 한 SKT 공식매장에 '고객 감사 패키지' 안내가 붙어 있다. / 뉴스1

이번 조치는 해당 기간 내 해지가 불가능했던 고객을 위한 보완책이다. 장기 입원, 군 복무, 해외 체류, 도서산간 거주, 형 집행 등 사유로 7월 14일까지 해지하지 못한 고객은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이내에 해지하면 위약금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면제를 받기 위해선 해지 후 고객센터(114)에 위약금 면제를 신청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기 입원자의 경우 퇴원 후 10일 이내 해지하고, 입원 확인서를 제출하면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이민, 실종, 사망 등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상시 위약금 면제가 적용된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