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 업종에서 해제하겠다고 9일 밝혔다. 2018년 ‘사행성 업종’으로 분류된 지 6년 만이다.
중기부는 이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기존 벤처기업 제외 업종 목록에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가상자산 기업도 일정 수준의 기술성 평가를 통과할 경우 정식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그동안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 기존 벤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진출할 경우 자격이 박탈됐다. 대표적 사례로는 지난 2018년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업종 변경을 이유로 벤처기업 인증을 잃은 바 있다. 이후에도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 등 관련 기업들이 잇따라 벤처 자격을 박탈당했다.
중기부는 당시 가상자산 사업의 사행성 우려를 들어 벤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최근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과 시장 제도화 기조 등을 고려해 방침을 전환했다. 이번 개정으로는 일정 수준의 기술성을 갖춘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술 기반 벤처기업으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제도 변화가 벤처 생태계 확장과 정책 일관성 제고는 물론,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8월 1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빠르면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관련기사
- “비트코인 샀어요”로 상한가…디지털 자산 테마에 춤추는 코스닥
- 바이낸스, 美 수사당국과 공조… 1억弗 다크웹 마약시장 해체 지원
- 코인 공매도 길열리나?…‘대출’ 시작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 코인 테마주 열전… 막 내린 'CBDC' vs. 바닥 다지는 '스테이블코인'
- 자동매매·소셜트레이딩 도입…코인원, 거래 외 서비스 확대
-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인프라로 다뤄야… 국산 솔루션 병행 필요”
- 빗썸, 하이버·브랜디 제휴… MZ세대 겨냥 쇼핑 혜택 푼다
- 또 다시 사상 최고가 찍은 비트코인, 1억6천만원 넘보나?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년… 시장감시 역량 강화 나선 DAXA
- 너도나도 손든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샌드박스로 속도낼까
- 크로스체인·비트코인 스테이킹·밈코인 [이주의 상장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