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위메이드 전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뉴스1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장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위메이드에 벌금 5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발언이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게 위계나 부정거래를 일으켰는지 여부다”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와 관련된 사안일 뿐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기망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 대표는 위메이드 대표로 있던 시절인 2022년 ‘위믹스 유동화 중단’을 공식 발표한 뒤 약 3000억원어치의 위믹스 코인을 우회 유통해 현금화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장 대표의 허위 발표로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줘 위믹스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했다고 봤다. 검찰은 4월 마지막 공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위믹스의 상장폐지와 수많은 투자자 피해로 이어졌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장 대표 측은 유동화 중단 발표는 거래소를 통한 장내 매각에 한정된 것으로 가상자산 투자운용사를 통한 매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장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넥써쓰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해소될 전망이다. 넥써쓰는 자체 메인넷을 기반으로한 블록체인 플랫폼 ‘크로쓰(CROSS)’를 운영 중이며, 해외 거래소에도 토큰을 상장한 상태다.

천선우 기자 
swchun@chosunbiz.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