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왓챠가 기업회생 절차의 기로에 섰다. 채권자는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 변제를 추진하는 반면 왓챠 측은 기업가치 훼손 우려를 이유로 법정 외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재판장 이영남)는 왓챠의 회생 절차 개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30여분간 양측 입장을 청취했다. 법원은 24일 추가 심문기일을 열고 의견을 다시 들을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왓챠의 전환사채(CB) 채권자인 인라이트벤처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인라이트벤처스 측은 심문에서 왓챠의 채무 변제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근거로 회생 절차 개시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왓챠 측은 회생 절차가 시작될 경우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돼 채권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맞섰다. 또 2023년 200억원대였던 적자를 지난해 20억원대로 줄이는 등 점차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법정 밖에서 채권자와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왓챠는 최근 재무건전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1년 49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투자를 유치했지만 원리금 상환에 실패했고, 만기 연장도 성사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신한회계법인은 지난 6월 회계감사에서 ‘감사 의견 거절’을 표명했다. 보고서에서는 전환사채 상환 실패와 연장계약 미체결 사실이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천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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