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21억원의 이행강제금 부과받았다. 여기에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한항공 항공기 위로 이륙하고 있다. / 뉴스1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한항공 항공기 위로 이륙하고 있다. / 뉴스1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분기 운임 6억8000만원을 더 받은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4년 12월 대한항공과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며 내건 조건인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아시아나항공이 어긴 것으로 봤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 평균 운임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금액 이상으로 평균 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첫 이행 시기인 올해 1분기 30여개 노선 중 ▲인천-스페인 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독일 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이탈리아 로마(비즈니스·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에서 시정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노선에서 인상 한도를 1.3~28.2% 초과하면서 6억8000만원가량의 운임을 더 받았다.

이번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대폭 낮춘 액수에도 기업결합 관련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부과된 시정조치의 핵심 사항 중 하나인데도 아시아나항공은 시정조치의 첫 이행 시기부터 지키지 않았다”며 “시정 조치 준수 기간은 2024년 말부터 오는 2034년 말까지로 이행 여부를 더욱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위원회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은 기자
se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