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을 받자마자 되돌려 보냈다.
공정위는 이날 제출된 통합안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보완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의 사용처와 비교해 부족했다”며 “마일리지 통합비율 관련 구체적 설명에 있어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심사 기준으로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신뢰 보호와 불이익 미발생 ▲균형 있는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정했다. 하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이같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시한 통합 마일리지 제휴 사용처 범위가 기존 대비 줄게 돼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에게 불리하다고 봤다. 또 전환 비율에 대해선 대한항공이 제시한 수치의 근거 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통합안을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일단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안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거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관련업계에서는 통합 비율에 대해 탑승 마일리지를 1대 1로 전환하고 신용카드 이용 적립 등 제휴 마일리지에서 차등을 둘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가 마일리지 통합안을 돌려 보내면서 최종 통합안 승인까지 상당 시간 걸릴 전망이다. 이 때문에 오는 2026년 10월 아시아나항공과 최종 통합하려는 대한항공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위 요청에 따라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면서도 “다만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 내용·시점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는 “마일리지 통합 방안 마련의 첫발을 떼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며 “항공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통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청하는 자세로 향후 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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