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을 받자마자 되돌려 보냈다.

공정위는 이날 제출된 통합안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보완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한항공 항공기 위로 이륙하고 있다. / 뉴스1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한항공 항공기 위로 이륙하고 있다. / 뉴스1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의 사용처와 비교해 부족했다”며 “마일리지 통합비율 관련 구체적 설명에 있어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심사 기준으로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신뢰 보호와 불이익 미발생 ▲균형 있는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정했다. 하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이같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시한 통합 마일리지 제휴 사용처 범위가 기존 대비 줄게 돼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에게 불리하다고 봤다. 또 전환 비율에 대해선 대한항공이 제시한 수치의 근거 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통합안을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일단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안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거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관련업계에서는 통합 비율에 대해 탑승 마일리지를 1대 1로 전환하고 신용카드 이용 적립 등 제휴 마일리지에서 차등을 둘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가 마일리지 통합안을 돌려 보내면서 최종 통합안 승인까지 상당 시간 걸릴 전망이다. 이 때문에 오는 2026년 10월 아시아나항공과 최종 통합하려는 대한항공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위 요청에 따라 지속 협의할 예정이다”면서도 “다만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 내용·시점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는 “마일리지 통합 방안 마련의 첫발을 떼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며 “항공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통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청하는 자세로 향후 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성은 기자
se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