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개발사 오픈AI의 경쟁사로 꼽히는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이 미국 작가들과 벌인 집단소송에서 합의했다.

앤트로픽 로고 이미지. / 조선DB
앤트로픽 로고 이미지. / 조선DB

26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앤스로픽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미국 작가들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요 AI 챗봇 기업과 창작자·출판사 간 진행되는 비슷한 저작권 침해 소송 가운데 나온 첫 합의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작가들은 앤스로픽이 AI 챗봇 ‘클로드’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서적을 승인·보상 없이 사용해 2024년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냈다.

이에 앤스로픽은 새로 변형된 콘텐츠 창작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공정하게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올해 6월 앤스로픽이 작가들의 저작권 있는 작품을 공정 이용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적 웹사이트에서 최대 700만원가량의 책을 불법 다운로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으로 작가들이 승소할 경우 앤스로픽은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할 수 있었다.

이번 합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작가 대리인 저스틴 넬슨 변호사는 “이 역사적 합의는 모든 집단소송자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며 “수주 안에 합의의 세부 사항이 발표되길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성은 기자
se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