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예비인가를 신청한 소소뱅크와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 컨소시엄에 모두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날 금융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외부평가위원회가 신청사 4곳을 평가한 결과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금융감독원은 이런 의견을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을 마감한지 약 6개월 만이다.
소소뱅크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금융기회 확대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소호은행을 두고선 소상공인 금융기회 확대, 기술기업의 금융접목 혁신성은 긍정적이지만 대주주 자본력, 영업지속가능성과 안전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포도뱅크와 AMZ뱅크의 경우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이 미흡한 점이 지적됐다.
이번 평가는 ▲자금 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포용성 ▲실현 가능성 등에 중점을 뒀다.
금융위는 향후 인터넷은행 신규인가를 검토할 때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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