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현물상장지수(ETF) 승인과 법인계좌 허용을 검토한다.
10일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하고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및 법인계좌 허용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위원회는 각 분야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올해 미국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반 현물 ETF가 출시됐으나 국내는 아직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내 금융당국이 글로벌 흐름에 뒤쳐져 있다는 비판이 잇따랏다. 금융위는 이에 현물 ETF승인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계좌 개설 역시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기관투자자들의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금융위는 법인과 기관들에도 실명계정을 발급, 거래가 가능케 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보호법에 이은 2단계 입법을 점진적으로 검토,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금융위는 “시장 상황, 글로벌 동향 등을 보아가며 사업자 영업행위규제 등 2단계 입법을 점진적·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전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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