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각 통신사별 분쟁조정 사건 건수 중 KT의 분쟁조정 신청건이 141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9월 6일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 / 뉴스1
9월 6일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 / 뉴스1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신청현황'을 분석한 결과 3년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은 총 3489건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통신분쟁 신청수는 773건, LG유플러스가 627건이었다. 조정불수락으로 미해결 건수는 SK텔레콤 212건(27.42%), KT 279건(19.77%), LG유플러스 110건(17.54%)으로 나타났다.

현재 방통위는 2018년 12월 11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2019년 6월 12일부터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전체 통신분쟁조정 신청유형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서비스 부당계약, 이중과금 사례’과 관련해 계약체결이용해지 관련, 중요사항 설명고지에 대한 분쟁조정이 2021년 882건 75.4%, 2022년 891건 84.1%, 2023년 1008건 80.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명의도용, 스미싱, 앱마켓 관련 결제 취소 및 환급사례인 기타유형도 2021년에는 65건으로 5.5%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142건으로 11.3%로 증가했다.

최수진 의원은 "KT는 통신 분쟁 신청 건수가 가장 많지만 해결률도 높은 편이다"며 "부당 계약 등에 대한 영업점 관리·감독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명의도용·스미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통신사에서 본인 확인 절차와 스미싱을 막을 수 있는 홍보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통위에서도 이용자들이 통신 분쟁을 신청하기 전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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