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절반이 2년도 되지 않아 상장폐지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코인을 상장한 거래소들은, 투자자 보호는 뒷전이고 수수료만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 상장한 가상자산 1482개 중 517개(34.9%)가 상장 폐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 517개의 평균 상장 기간은 748일(2년 18일)이다. 절반 이상인 279개가 2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상장 폐지 수순을 밟았다.
문제는 가상자산 상장‧폐지 과정에서 가격이 크게 출렁거린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투자자가 오롯이 떠안는다.
대표적인 사례는 빗썸에 유일하게 상장된 '센트(엔터버튼)' 코인이다. 센트는 상장 당시 유명인들이 관여하면서 '연예인 코인'으로 불렸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상장된 뒤 5개월만인 같은해 11월 90% 급락했다.
지난 4월 빗썸에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는 82% 추가 하락했다. 두 달 뒤인 지난 6월 빗썸이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를 발표하면서 53% 더 덜어졌다. 그러다 센트 프로젝트 운영사의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이 법원에서 인용되자 다시 1400% 폭등하는 등 멀미나는 거래를 이어갔다.
센트는 법정 다툼 끝에 다음 달 25일 상폐될 예정이다. 빗썸이 이 과정에서 지난 1년 3개월 동안 센트 거래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만 약 46억원이다.
이헌승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면서 부실한 상장 심사로 투자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상장 기준 및 상장 절차를 보완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거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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