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절반이 2년도 되지 않아 상장폐지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코인을 상장한 거래소들은, 투자자 보호는 뒷전이고 수수료만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뉴스1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뉴스1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 상장한 가상자산 1482개 중 517개(34.9%)가 상장 폐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 517개의 평균 상장 기간은 748일(2년 18일)이다. 절반 이상인 279개가 2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상장 폐지 수순을 밟았다.

문제는 가상자산 상장‧폐지 과정에서 가격이 크게 출렁거린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은 투자자가 오롯이 떠안는다.

대표적인 사례는 빗썸에 유일하게 상장된 '센트(엔터버튼)' 코인이다. 센트는 상장 당시 유명인들이 관여하면서 '연예인 코인'으로 불렸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상장된 뒤 5개월만인 같은해 11월 90% 급락했다.

지난 4월 빗썸에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는 82% 추가 하락했다. 두 달 뒤인 지난 6월 빗썸이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를 발표하면서 53% 더 덜어졌다. 그러다 센트 프로젝트 운영사의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이 법원에서 인용되자 다시 1400% 폭등하는 등 멀미나는 거래를 이어갔다.  

센트는 법정 다툼 끝에 다음 달 25일 상폐될 예정이다. 빗썸이 이 과정에서 지난 1년 3개월 동안 센트 거래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만 약 46억원이다.

이헌승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면서 부실한 상장 심사로 투자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상장 기준 및 상장 절차를 보완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거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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