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은 대주주 적격성을 많이 따지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그런 절차가 없다”며 빗썸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빗썸은 이정훈 전 의장과 이니셜 1호 투자법인 두개의 축으로 된 지배구조인데, 이 전 의장은 1100억원대 사기혐의로 재판중이며, 이니셜 1호 투자조합의 소유주 강종현씨도 구속된 사실이 있다”고 했다.

빗썸의 최대주주는 지분 74%를 보유한 빗썸홀딩스로,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 의장은 지난 2018년 김병건 BK그룹 회장으로부터 빗썸 인수를 위해 계약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법원 판단만을 남겨둔 상태다. 

하지만 이 의장 외에도 빗썸홀딩스의 또 다른 최대주주 중 하나인 강종현씨는 현재 횡령과 주가조작 등으로 구속기소된 바 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씨는 빗썸홀딩스 단일 최대주주인 비덴트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권 의원은 “빗썸 지배구조는 지난 2022년 국감에서도 지적됐지만, 아직 금융위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주주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사회적 신용이 담보됐는지 금융위가 파악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이정훈 전 의장과 강종현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들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특금법,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등 현행법에서는 대주주 적격성을 살필 근거가 없다”며 “대주주 심사가 가능하도록 특금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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