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스템 등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된 ‘CBDC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는 지난해 10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CBDC 활용성 테스트 계획’에 따라 구축 예정인 CBDC시스템 내에서 ‘예금 토큰’을 발행해 지급 결제 기능을 테스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등 7개 지정 은행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용자는 테스트 참여를 신청한 금융소비자 10만명(잠정)을 선별, 전자지갑 개설 및 예금 토큰을 사용한 지급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이용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사용처는 이용자가 예금 토큰을 사용해 물품,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업장 등이다. 

이용자들은 기존 은행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전자지갑을 개설 가능하다. 사용처 사업주는 은행 창구 대면 방문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토큰을 이용하고자 하는 은행에서 직접 전자지갑을 개설하면 된다. 

이용자들은 희망 액수만큼 은행에 예금 토큰 발행을 신청하고, 은행은 해당 액수만큼 이용자의 기존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해 이용자의 전자지갑에 발행한다. 

예금 토큰은 사용처에서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때 전자지갑을 사용해 구매대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이용자 지갑에서 사용처 사업주 전자지갑으로 해당 액수만큼이 이전된다. 

정부・지자체가 발행하는 디지털 바우처에도 예금 토큰이 쓰일 예정이다. 은행이 분산원장기술에 담겨진 스마트계약기능을 통해 바우처 기능을 부여하면, 이용자가 바우처 목적에 부합하는 물품등을 구매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이 예금 토큰 발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금 토큰에 대한 예금자 보호, 전자금융거래 거래지시 내용 확인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거래 과정의 자동화, 결제 프로세스 효율화 등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지급결제가 금융 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 여타 분산원장기술 기반 서비스 및 관련 기술과 인프라의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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