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네트워크 전담 자회사 KT 넷코어와 KT P&M 전출 신청 마지막 날인 11월 4일 직원들에게 근속보로금을 증액하는 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로금은 월급과 상여금 외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특별성과급을 말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전날 근속연수 10년 이상 직원 중 기본급 4000만~4500만원인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자회사 이동 시 조건을 변경했다.
당초 KT에서 받던 '기본급 70%+전직지원금 30%'에서 '기본급 70%+조정수당 30%' 또는 '기본급 70%+조정수당 10%+전직지원금 20%'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세가지 안으로 변경해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 조정수당은 매달 급여에 포함되는 돈이다. 전직지원금은 이번에 본사에서 자회사 이동 시 깎이는 기본급 30%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눈길을 끄는 건 새롭게 추가된 조건이다. KT는 새롭게 제시한 '기본급 70%+조정수당 30%'이나 '기본급 70%+조정수당 10%+전직지원금 20%'을 선택하는 직원에게 근속보로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한번에 지급하겠다고 제시했다.
애초 '기본급 70%+전직지원금 30%'를 선택할 시 근속보로금은 최대 3000만원 수준이었으나 근속보로금을 받으면 3000만원 더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KT 측은 해당 연차 직원들의 자회사 전출 신청이 저조해 이번 안을 제안했던 것은 아니라며 선택권 확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조건이 상향된 것은 아니며 같은 금액을 어떻게 받느냐의 차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로금을 일시적으로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이라 금융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것뿐이고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최종 금액은 거의 차이가 없다"며 "개인의 가계 환경 여건에 맞춰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10월 28일까지 자회사 전출 신청을 받았으나 지지 부진하자 11월 4일까지 기한을 연장했다. 11월 5일 최종 집계된 자회사 전출 희망자는 1723명(KT 넷코어 1483명, KT P&M 240명)이다. KT가 10월 네트워크 운용 인력 개편안 초안에서 밝힌 자회사 인력 규모 3780명(KT 넷코어 3400명, KT P&M 380명)보다 약 2000명 적은 수치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와 관련해 11월 4일 사내 방송 '최고경영자(CEO) 특별대담'을 통해 최근 KT가 임직원들에게 사실상 자회사 전출을 강권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다만 이번 자회사 신설 등은 쇠락기를 맞은 통신 영역 재편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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