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전반에 만 60세로 제한된 정년 연장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인력 구조 재편에 한창인 이동통신 업계도 남의 일이 아니지만 시행 여부를 놓고는 '신중모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년 연장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내년 1분기까지 정년연장을 포함한 고령자 계속 고용 문제와 관련해 노사 합의를 이끌어 낼 전망이다.
이미 정부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 움직임을 본격화한 상태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대구시가 노사 협의 끝에 공무직 공무원의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 정책을 이어받아 시행하는 산업계로서는 현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 현재 포화상태에 이른 '통신' 영역에 힘을 빼고 긴축 재정에 돌입한 통신업계가 특히 그렇다.
인력 감축과 정년 연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KT는 최근 대규모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자회사 전출에 동의한 직원은 정년 이후에도 3년간 촉탁직 고용을 보장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촉탁직은 사업주가 통상 전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때 계약직으로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경우를 뜻한다.
정년 연장은 최근 통신업계에서 줄기차게 제기되는 사안이다. LG유플러스 제2노조는 최근 회사를 향해 "만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라"고 요구했다. SK텔레콤은 같은 SK그룹 계열사인 SK하이닉스 생산직 노조에서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라고 요청했다.
정년 연장이 곧 비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회사에는 부담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정년 연장에 대해 준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공서열로 인해 고연봉을 받는 직원들의 정년이 연장된다면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인건비 등을 고려해 현행 임금피크제 시기를 더 연장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만 58세 혹은 만 59세가 되면 회사는 기준 연봉의 80~90% 정도를 지급하고 정년을 보장하는데 이통3사 모두 이를 운영하고 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