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폐지 법안을 비롯해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34건의 법안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AI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 ) ▲단통법 폐지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디지털포용법 ▲정보통신망법 등 등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 뒤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번에 통과된 단통법 폐지법률안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것이다. 특히 단통법 폐지법률안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금 공시제도를 폐지하고 제조사와 통신사의 담합 구조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의 '지원금의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을 '지원금을 받지 않는 자에게 요금할인'으로 변경해 지원금과 요금 할인 간의 연계성을 차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제조사의 자료 제출 및 보관 의무를 부활시키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 근거와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AI기본법은 2023년 21대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뒤 폐기됐었고 22대 국회 들어 다시 법안이 제출됐다.
한편 대기업 계열사 알뜰폰 사업자들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텔레비전 수신료법은 27일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