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하기로 했다.

13일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인수가 무산됐다 / 뉴스1
13일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인수가 무산됐다 / 뉴스1

13일 메리츠화재는 MG손해보험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매각방식은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자산부채이전(P&A)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자 MG손보 노조는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메리츠화재 인수를 반대했다. 메리츠화재가 MG손보를 인수한다면, 대부분의 직원이 해고될 것으로 우려해서다.

노조는 인수에 필요한 실사 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포기를 요구해 왔다. 이에 예보가 MG손보 노조를 상대로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앞서 메리츠화재는 예보에 실사 및 고용조건 등에 대한 MG손보 노조와의 합의서 제출을 요청하며 지난달 28일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는 의사를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다.

합의서에는 전체 직원의 10% 고용 승계와 비고용 위로금 250억원 지급 등의 내용을 협상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이와 관련해 노조측에 회의를 요청했으나, 노조는 회의에 불참했다. 결국 메리츠화재는 인수 포기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메리츠화재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해보험 보험계약을 보험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보는 MG손보 청산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됐다. 실제 예보는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면 ▲추가 공개 매각 ▲청·파산 ▲가교 보험사 계약 이전 등 세 가지 정리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산절차를 밟을 경우 보험계약자 124만여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예금자보호법 보호 한도 5000만원(현행)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실을 보게 된다. 

아울러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된다. 실손보험은 같은 조건으로 재가입이 어려워진다.

예보 관계자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후 이미 약 3년이 경과한 상황으로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MG손보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며 "시장에서도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대현 기자
jdh0339@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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