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CJ ENM·티빙의 임직원이 콘텐츠웨이브 임원을 겸임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2026년 말까지 요금을 올리지 말라는 조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 IT조선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 / IT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CJ ENM·티빙의 임직원이 웨이브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 심의 결과 국내 사전제작 콘텐츠 중심 유료 구독형 OTT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CJ ENM과 티빙은 웨이브 이사 8명 중 대표이사 포함 5명과 감사 1명을 자사 임직원으로 지명하기로 웨이브와 지난해 11월 합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말까지 티빙과 웨이브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티빙·웨이브 서비스 통합 시에도 사실상 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소비자가 기존과 유사한 수준의 통합 요금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기업결합이 티빙과 웨이브 등 OTT 경쟁회사 간 결합이므로 수평결합인 동시에 CJ ENM 등 CJ 계열 회사는 동영상 콘텐츠 제작·유통을 하는 수직결합도 발생한다고 봤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웨이브가 소속된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등 SK 계열 회사는 이동통신 서비스, IPTV 사업을 진행하면서 결합 상품을 판매하므로 혼합결합도 나타난다고 봤다.

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독료 인상 우려, CJ 소속 회사의 콘텐츠를 티빙 및 웨이브에만 공급해 경쟁 사업자가 공급받지 못할 우려, SK 소속 회사가 이동통신 및 유료방송 서비스와 OTT 결합 판매로 경쟁 사업자 배제 우려가 있는지 검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빙과 웨이브가 결합상품을 판매하면 구독료 인상 및 소비자 선택권 저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히 티빙의 한국프로야구리그(KBO) 독점 중계나 웨이브의 실시간 방송채널 등 결합 상품 출시로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경쟁 서비스로 구매 전환이 어렵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 요금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할 것, 서비스를 통합하더라도 현행 요금제와 유사한 요금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할 것, 통합 서비스 출범 전 가입자는 현행 요금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것 등의 조건을 걸어 결합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OTT 시장에서 티빙 및 웨이브가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디즈니 플러스 등 유력한 경쟁사업자와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전망했다.

티빙과 웨이브 관계자는 “티빙과 웨이브는 각 사 경영 노하우와 플랫폼 역량 결집을 통해 더 다양한 콘텐츠와 향상된 시청경험 제공하겠다”며 “K-OTT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며 지속가능한 K 콘텐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