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매달 받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낮추기로 했다.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게 해 고령층 소득공백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매달 받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낮추기로 했다 / 뉴스1
정부가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매달 받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적용 연령을 65세에서 55세로 낮추기로 했다 / 뉴스1

19일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유동화 제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들은 오는 10월 관련 상품을 일제히 출시할 예정이다. 연금전환뿐 아니라 요양시설이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데에도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을 방침이다.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연금전환 특약을 의무적으로 넣기로 했다. 

보험 급여 신청 대상은 만 55세 이상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다.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납입기간 10년 이상) 됐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한다. 또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 적립식 계약이어야 한다.

금융당국이 당초 유동화 적용 연령이던 '65세 이상'을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적용 대상도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계약은 75만9000건, 35조4000억원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6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대상계약은 2.2배, 가입금액은 3배 증가한다.

지급 방식도 다양화됐다. 오는 10월에는 12개월치 연금액을 한 번에 받는 ‘연 지급형’이 먼저 도입되고, 내년 초 전산 개발이 완료되면 ‘월 지급형’도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유동화 비율은 납입 보험료 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90%까지 선택 가능하며, 기간 역시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금 형태로는 받을 수 없다.

보험사들은 제도 시행에 맞춰 휴대전화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계약자에게 대상 여부를 알릴 계획이다. 초기에는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대면 창구에서만 신청을 받고, 이후 비대면 채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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