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약관대출 금리 부담이 완화됐다 하지만, 소비자 체감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 요청으로 보험사들이 잇따라 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하반기 대출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22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생명보험사 22곳의 약관대출 평균 금리는 ▲금리연동형 4.33% ▲금리확정형 5.70%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4.45%, 5.82% 대비 소폭 낮아졌다. 금리인하 기조와 금융당국의 금리 인하 압박에 따른 영향이다.
특히 약관대출 고금리 대출자 비중이 지난해 말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별로 보면 확정금리형 약관대출의 경우 6.5%이상 고금리 비중이 전체 대출의 59.76%로 지난해말 61.94%에 비해 2.18%포인트 낮아졌다.
주요 보험사별로 보면 ▲삼성생명 84.6% → 81.3%(3.3%p 감소) ▲교보생명 56.5% → 53.0%(–3.5%p) ▲흥국생명 40.4% → 36.3%(–4.1%p) 순으로 나타났다.
약관대출은 계약자가 보유한 보험상품을 담보로 회사가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기존 계약자가 해지할때 받을 수 있는 금액(해지환급금) 내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받은 원리금은 별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포함되지 않아 서민 급전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지난해말 기준 약관대출 잔액은 72조원 규모로 이중 70%가량을 생명보험사가 취급하고 있다.
약관대출 금리는 금융당국 요구로 지속 하향하는 추세다. 지난해 1월 금융감독원은 약관대출 가산금리가 불합리하게 산정되고 있다며 보험사에 개선을 지시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일부 보험사에서 법인세 비용을 업무원가에 반영하거나 목표이익률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가산금리를 책정한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현재 약관대출 가산금리는 1년 넘게 1.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이달 협회 약관대출 모범규준을 개정하며, 보험사들이 ‘우대금리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제도는 보험료를 성실히 납입하고 계약을 장기 유지한 고객이나 60대 이상 고령층 고객의 경우 약관대출 금리를 인하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연말까지 각 보험사가 자체 기준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기준이 보험사마다 상이하고, 연내 시행 여부도 확정되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감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약관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제 금리 인하 효용을 느낄 소비자는 국한될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 요청에 따라 약관대출 금리는 지속 조정 추세”라면서도 “실제 약관대출을 이용하는 가입자 중 상당수가 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이들인 만큼 강화된 규제로 금리 인하 효과를 보는 소비자는 한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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