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전 중국인 임직원 및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오포에 영업기밀 유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각) 애플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자사 애플워치 팀 소속 센서 시스템 아키텍트를 맡은 '첸 시(Chen Shi)'가 오포 합류 전 기밀 문서를 무단 열람·반출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6월 퇴사 직전 애플의 건강 센싱 기술 관련 자료를 오포의 경쟁 제품 개발을 위해 활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첸 시는 오포 합류 사실을 숨기고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를 돌보겠다”고 동료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퇴사 3일 전 보호된 문서함에서 63개 파일을 내려받아 USB에 옮긴 뒤 퇴사 하루 전 이를 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포 헬스 부문 부사장에게는 내부 자료 수집 사실을 메시지로 보고했다.
애플은 이 임직원이 자사와 체결한 비밀 유지 및 지식재산권 협약을 위반했으며, 오포가 이를 알고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상에는 첸 시뿐 아니라 오포 모회사인 광둥오포모바일통신과 미국 자회사 이노피크테크놀로지도 포함됐다.
애플은 최근 몇 년간 전직 직원과 경쟁사를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왔다. 과거 자율주행 전기차 프로젝트 관련 엔지니어들이 중국으로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형사 기소된 사례도 있다. 현재는 스마트워치 기술을 둘러싸고 미국 마시모(Masimo)와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다.
오포 측은 위챗을 통해 “해당 직원의 오포 근무 중 행위와 애플의 주장을 연결할 증거는 없다”며 “애플의 무역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없으며 사법 절차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소장에서 “이 같은 행위가 제재 없이 넘어간다면 자사의 혁신 의지와 투자 가치가 훼손되고 경쟁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