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자사 인터넷 브라우저인 ‘크롬’을 매각하라는 강제 명령은 피하게 됐다. 지난해 불법적인 온라인 검색 독점이 인정된 이후 구글의 핵심 자산 매각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크롬 매각까지는 명령하지 않았다. 법원이 구글 브라우저 사업 유지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2일(현지시각) 가디언지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아밋 메타 판사는 구글이 불법 독점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웹 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연방 검찰은 구글의 대표 검색 서비스와 크롬 브라우저를 분리·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메타 판사는 “검찰이 과도하게 요구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타 판사는 구글이 애플·삼성과 같은 제조사에 거액을 지급하고, 구글 검색과 크롬을 기본 옵션(디폴트)으로 설정해온 관행이 시장 경쟁을 제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크롬, 구글 어시스턴트, 생성형 AI 모델 ‘제미나이’ 등 주요 서비스와 관련해 특정 기기·브라우저 독점 계약을 맺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유통 파트너에 지급하는 금전 자체를 전면 차단하지는 않았다. 메타 판사는 “지급 자체를 금지하면 오히려 하위 시장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앞으로 구글은 온라인 검색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사들과 검색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 이는 오픈AI나 퍼플렉시티 등 신생 AI 검색업체에 기회가 될 전망이다. 다만 광고 데이터 공유까지는 요구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8월 구글이 10년 이상 불법적으로 온라인 검색 시장을 독점했다고 판단한 판결의 후속 조치다. 당시 메타 판사는 구글이 애플 등과의 계약을 통해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경쟁사의 대체 기술 개발을 차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1년 만에 제재 강도는 완화됐다. 메타 판사는 “생성형 AI의 등장이 사건의 방향을 바꿔 놓았다”며 “시스템을 충격적으로 흔드는 대신 시장의 힘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했다. 이는 챗봇·AI 검색 등 새로운 경쟁자가 기존 인터넷 검색의 대안으로 떠오른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판결로 구글은 애플의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기본 검색으로 설정되기 위해 매년 200억달러(약 27조원) 이상을 지불하는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월가에서는 이를 두고 “구글과 애플의 대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판결 직후 구글 모기업 알파벳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7% 이상 급등했고, 애플 주가도 3% 가까이 올랐다.
한편 구글은 온라인 광고 기술 분야 독점 혐의와 관련해 별도의 재판도 앞두고 있다. 올해 안에 정부가 추가 제재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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