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사가 임금 3.1% 인상과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 도입에 합의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 인근에서 열린 총파업 대회에서 주 4.5일제, 임금인상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 인근에서 열린 총파업 대회에서 주 4.5일제, 임금인상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22일 제5차 산별교섭회의를 열고 2025년 임금협약 등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사는 지난 4월 8일 산별교섭 상견례 이후 오랜 협상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는 당초 임금 7.1% 인상과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했으나,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9월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협상이 난항을 겪은 바 있다.

이번 협의안에 따르면 임금 인상률은 총액임금 3.1%를 기준으로, 각 기관별 노사가 별도로 세부 내용을 정하기로 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중소상공인·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 노사의 설명이다.

또 노사는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주 4.5일제와는 별개의 합의 사항으로, 고객 불편과 인건비 증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붙었다.

조기퇴근제 시행 이후에도 은행 창구의 영업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아울러 조기 퇴근시간을 넘어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내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도입 시기는 기관별 상황에 맞춰 노사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등 임금 관련 제도는 정부 정책과 입법 추이를 감안해 내년 단체교섭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노사는 “금융노사는 어려운 대외 환경과 내수 침체 속에서도 근로자의 삶의 질과 시간 주권을 높이고,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금융산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onej@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