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업계가 들썩인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구글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등 게임사 4곳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하면서다. 이들에게 지목된 게임사 4곳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발한다.

방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법원에 제출된 증거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송가영 기자
방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법원에 제출된 증거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송가영 기자

시민단체 "게임 산업 구조 붕괴 행위"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경실련은 21일 오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과 국내 게임사 4곳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구글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등 게임사까 ‘프로젝트 허그’를 계약했고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벌였다는 것이다. 

프로젝트 허그란 구글플레이 스토어 이외의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구글이 앱 개발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란 구글이 특정 모바일 게임사에 경쟁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마켓 피처링,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는 행위다.

이들 시민단체는 구글과 국내 게임사가 프로젝트 허그 계약을 맺고 리베이트, ‘타깃 설치당비용(CPI) 및 전환수 최대화 캠페인’ 관련 피처링 광고 입찰가 담합, 사용자 평생가치(LTV) 창출을 위한 수익화 관리 지원 등 약 1조2667억원 규모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추정했다.

시민단체들은 구글과 게임사 불공정거래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 제 5조, 제 45조를 위반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 5조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는 지위를 남용할 수 없다. 또 공정거래법 제 45조에는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만 불리하게 혜택을 지원하는 부당지원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구글과 국내 게임사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라 엔씨소프트는 319%, 넷마블은 221%, 컴투스는 168%, 펄어비스는 153%의 부당 영업이익을 취했을 것이라고 추산하기도 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구글LLC, 구글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 등 구글 3개사와 엔씨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등 국내 게임사 4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과 4개 게임사의 집중 조사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현행 30%에서 4~6%로 인하, 구글과 국내 게임사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통지 공표, 698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등도 촉구했다. 

김민성 한국게임소비자협회장은 “구글과 4개 게임사는 게임 산업 구조를 붕괴시키고 소비자에게 과도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했다"며 “차별없는 환경에서 개발자,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가 자리잡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착취적 행태를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이 21일 기자회견에서 구글과 국내 게임사들의 인앱결제 관련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음이 추정된다며 구글이 미 법원에 제출한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송가영 기자
시민단체들이 21일 기자회견에서 구글과 국내 게임사들의 인앱결제 관련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음이 추정된다며 구글이 미 법원에 제출한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송가영 기자

제대로 된 증거는 제시 못해…게임사는 '사실무근'

문제는 이들 시민단체가 구글과 게임사의 불법공정거래행위를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은 지난해 구글과 에픽게임즈의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공개한 증거 자료에 따라 국내 게임사도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음이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는 구글이 미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우리나라 게임사와 킹, 반다이남코 등 글로벌 게임사를 포함한 20여곳의 광고비와 광고 수익이 기재됐다. 

이들 시민단체는 공개된 증거가 구글과 국내 게임사들이 프로젝트 허그 등으로 낮은 광고비 대비 높은 광고 수익과 매출을 올렸다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증거 자료가 구글의 반독점 인정 판결에 미 법원이 인용한 만큼 국내 게임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었음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2023년 12월 미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구글, 에픽게임즈의 반독점 소송 판결이 난 과정에 여러가지 증거 자료가 공개됐다”며 “이 과정에서 공개된 증거 자료로 구글과 국내 게임사 4개사들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 등 게임사 4곳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특정 플랫폼사의 영향력을 높이는 대가로 다른 회사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며 “불확실한 내용으로 회사와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넷마블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받거나 불공정 담합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컴투스 관계자는 “타 앱마켓 출시 제한 등 불공정 행위와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펄어비스 관계자는 “타 앱마켓 출시를 제한하거나 담합 등을 한 사실이 없다”며 "검은사막모바일은 경실련 주장과 달리 2018년 구글과 갤럭시 스토어에 동시 출시했다"고 말했다. 

송가영 기자 sgy0116@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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