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앱스토어에 입점한 개발사들로부터 인앱결제(앱마켓 운영자를 통한 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3500억원을 부당 취득했고 이를 현재까지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모바일게임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된 11조 6000억원을 기준으로 약 3500억원의 추가 수수료를 부당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플이 해외와 달리 국내 앱 개발사에만 부가가치세분(10%)이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앱마켓 수수료를 부과해 계약 약관상의 30% 보다 높은 33% 의 수수료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2022년도 당시 이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애플은 33%를 부과 하는 수수료 부과방식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를 자진 시정했다. 하지만 이미 부당 취득한 3,500 억원에 대해선 반환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애플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거듭된 방통위원장 탄핵으로 방통위가 심의·의결 등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탓에 1년이 다 되도록 과징금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박 의원 설명이다.
한편 올해 3월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해 18억유로(약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 등 강력한 규제를 내리자 애플 스스로가 결제 수수료를 최대 17%까지 인하했다.
박충권 의원은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애플이 앱마켓에서 저지른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 방통위가 조속히 실태를 점검하고 부당취득한 수수료 전액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동시에 법·제도적 보완을 통해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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