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가 고객 유심 정보 유출 해킹 사고를 낳은 SK텔레콤(대표 유영상)에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SK텔레콤망 사용 알뜰폰 이용자 포함)에게 법정 사항을 갖춰 신속히 유출을 통지하라고 심의·의결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에서 열린 사이버 침해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 뉴스1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에서 열린 사이버 침해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 뉴스1

개인정보위는 2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이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했을 뿐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조치했다.

또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보호 대책 마련 및 SK텔레콤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대해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운영하라고도 지시했다.

세 가지 조치들이 나온 이유는 현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SK텔레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SK텔레콤이 피해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유심보호서비스 및 유심교체는 유심 물량 부족, 서비스 처리 지연 등으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서비스 가입이나 유심교체가 모바일이나 현장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해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출 피해 방지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7일 이내에 이번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불편과 불안 해소에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 SK텔레콤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나감으로써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현재 SK텔레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별시스템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 및 추가 유출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사항을 중점 조사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분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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