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이 비영리 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매도 솔루션을 준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금융위원회가 확정한 ‘비영리법인·거래소 보유 가상자산 매도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과 거래소는 오는 6월부터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유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게 된다.
비영리 법인은 기부금단체 요건 충족, 최근 회계감사 적정의견, 설립 5년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매도 가능한 가상자산은 국내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으로 제한된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세금 납부나 운영경비 충당 목적일 때에만 매도가 허용된다. 자체 거래소에서의 직접 매도는 불가능하며, 분산 매도 방식과 물량 제한도 적용된다.
코빗은 법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매도 절차를 마련 중이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추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는 코빗 홈페이지를 통해 법인 회원가입과 서류 제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법인과 거래소가 합법적으로 가상자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솔루션을 마련 중”이라며 “보유 자산의 안정적 처분과 시장 질서 유지를 동시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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