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위믹스(WEMIX)의 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에 이어 3년 만에 또 다시 닥사 결정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위믹스 거래지원을 종료한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다. 

이들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은 해킹 피해 사실을 뒤늦게 공시한 재단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데서 비롯됐다. 위믹스는 지난 2월 28일 약 865만개 규모의 토큰이 탈취되는 사고를 겪었고, 재단은 이를 닷새 뒤인 3월 4일에야 공개했다. 거래소 자율규제 협의회인 닥사는 이 공시 지연을 문제 삼아 위믹스를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으며, 이후 소명 절차를 거쳐 거래지원 종료를 확정했다.

위믹스는 지난 2022년 유통량 허위공시 논란으로 첫 상장폐지 처분을 받았고, 이에 반발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민간 자율규제기구로서 닥사의 기능을 인정하며, 거래소들의 상장폐지 결정이 공동행위나 권한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2차 가처분 신청에서도 위메이드는 닥사의 자율권 남용과 절차적 불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명확한 기준이나 구체적 사유 없이 상장폐지가 결정됐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이다.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거래소들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상장 폐지 기준이나 논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투자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주는 재량권 남용”이라며 “민간 자율협의체가 사실상 행정행위 수준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관호 위메이드 창업자도 6일 주주서한을 통해 닥사를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는 사적 모임”이라며 “일방적인 결정과 비공개 기준이 시장 신뢰를 저해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닥사와 거래소들 측은 위믹스 재단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해킹 경위나 보안 대응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늦어진 공시 역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닥사 측은 “소명자료만으로는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신뢰성과 보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이 내려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통상 2~3주 내로 가처분 여부를 결정하며, 인용될 경우 거래지원 종료가 연기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다. 반면 기각 시에는 상장폐지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위믹스의 거래지원은 6월 2일 종료되며, 출금지원은 7월 2일 종료될 예정이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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