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해킹 사태에 늑장 대처했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를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를 불러 조사했다.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사고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를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박주현 변호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며 해킹사태 피해자들과 함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사고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를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박주현 변호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열린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며 해킹사태 피해자들과 함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의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앞서 서민위는 4월 30일 "SK텔레콤이 해킹 사실을 알고도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지연 신고해 소비자 권리가 침해됐다"며 최 회장과 유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또 SK텔레콤 가입자 7명과 함께 SK텔레콤에 1인당 3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향후 추가 공동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법인 대륜도 5월 1일 SK텔레콤이 이용자 정보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며 유 대표와 SK텔레콤 보안 담당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남대문경찰서는 5월 21일 법무법인 대륜 측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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