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제조사의 무상 보증기간(2년) 종료 후 통신사도 보증연장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는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지만 보험사와 통신사 간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해 논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폰 갤럭시Z7 시리즈의 예약 판매가 시작된 7월 15일 서울 시내 핸드폰 대리점에 갤럭시Z7시리즈 예약 홍보 문구가 게시돼 있다. / 뉴스1
삼성전자의 새로운 폴더블폰 갤럭시Z7 시리즈의 예약 판매가 시작된 7월 15일 서울 시내 핸드폰 대리점에 갤럭시Z7시리즈 예약 홍보 문구가 게시돼 있다. / 뉴스1

13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정부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도 보증연장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상품으로 분류해 보험판매 자격이 있는 사업자만 운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험 자격이 없는 통신사는 제조사 보증기간 종료 후 유상 보증연장이 불가능하다.

대한상의는 “미국·일본은 통신사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으로 보지 않아 제조사 무상 보증 종료 이후에도 유상 제공이 가능하다”며 “국내 자동차·가전처럼 판매사가 보증연장을 제공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업계는 이미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3년 이상 보증을 제공하고 있어 법 개정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실제 현재 통신사들은 일정 요금을 내면 파손·분실 등을 보장하는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SK텔레콤의 경우 월 8200원에 ‘T 올케어플러스 파손 F7’을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갤럭시 Z 폴드7·플립7 파손 시 최대 60개월 보상한다. ‘아이폰케어’는 보험사·애플과 연계해 36개월 보장한다.

KT의 경우도 월 5900원에 ‘KT 365 폰케어’를 제공한다. 최대 72개월간 휴대폰·패드·워치·무선이어폰 파손 보장한다. LG유플러스는 월 5990원 ‘폰교체’, 최대 36개월간 갤럭시·아이폰 수리 보장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제조사 무상 보증 기간 2년이 끝나면 통신사가 아니라 수리 시스템을 갖춘 제조사에서 보증 기한 연장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며 "통신사는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3년이 넘는 기간을 보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신사보다는 제조사에서 검토할 사안이다"며 "대한상의의 해당 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현재 통신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일부 보험상품이 대체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법제처 검토·국무회의 심의·국회 제출·공포 절차를 거친다. 통상 6개월 정도 걸리지만 통신사와 보험사 간 이해관계가 얽혀 조율 기간이 더 길어질 전망이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