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해킹, KT 소액결제 사태, 롯데카드 대규모 정보 유출 등 대형 보안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이버 보안이 국가적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기업의 소극적 협조와 현행 제도의 한계로 초동 대응이 지연돼 국민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가 반복되자,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 보안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성이 국회에서 집중 논의됐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2024년 10월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뉴스1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2024년 10월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뉴스1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 소속)실은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강화 방안 토론회’를 25일 오전 10시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사이버범죄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박용규 KISA 단장은 “현재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는 원인 분석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에 그치고 있어 해커 추적이나 불법 유통 차단 같은 실질적 수사 연계에는 한계가 있다”며 “증거 확보 → 공격 거점 추적 → 불법 유통 경로 차단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대응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준호 성신여대 교수는 “사이버범죄 대응은 골든타임 확보가 핵심이다”라며 “실효성 있는 사고 원인 분석과 사후 예방을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과 같은 전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패널 토론은 최광희 법무법인 세종 고문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에는 최광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과장, 김진국 플레인비트 대표, 홍준호 교수, 김영민 변호사, 정배근 인천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이버 보안 특사경 제도 도입,  정부 조사 권한 확대, 기업 즉시 통지 의무 강화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정 행정 분야에서 고발권과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으로, 일반 경찰이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 범죄를 전담한다. 현재는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 공무원이 일부 특사경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과기정통부나 KISA 등 전문기관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면, 조사 권한 기반의 정보 수집, 근원지 추적, 신속한 차단 조치 등 침해 대응의 실행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인철 의원은 “사이버 침해 범죄는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민생 현안”이라며 “기업의 소극적 협조와 제도적 한계로 조사가 지연되고 피해가 확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과기정통부, KISA 등 전문기관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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