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이용자 보상 강화를 위해 ‘피드코인’이라는 새로운 보상 제도를 꺼내 들었다. 네이버 앱의 홈피드나 숏폼 클립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용자에게 이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플랫폼 내 보상 생태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달 20일 ‘피드코인(FeedCoin)’이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다. 지정상품에는 고객충성도 프로그램뿐 아니라 사이버머니, 전자화폐, 전자지갑 등 금융 기능도 다수 포함됐다.
네이버는 최근 숏폼 플랫폼 ‘클립’에 피드형 보상 모델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기존에는 조회수에 따라 광고 수익 일부를 네이버포인트로 지급했지만, 이 모델이 도입되면 홈피드에 노출되는 클립 숏폼까지도 수익화가 전면 확대되는 것이다. 이달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중 정식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피드코인은 이러한 보상 체계와 연동될 것으로 보인다. 창작자에게 피드코인으로 보상을 지급하고 다시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교환하는 것이다. 이는 보상을 강화해 창작자 유입을 늘리고 콘텐츠를 증가시킴으로써 트래픽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이다.
나아가 네이버가 피드코인 지정 상품 범위에 사이버머니, 전자화폐용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 점을 고려하면 향후 피드코인을 디지털자산 형태로 확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컨대 10 피드코인당 1원 가치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네이버가 추진 중인 두나무와의 협력도 향후 디지털자산 등 웹3 금융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네이버는 대규모 이용자 기반과 네이버페이 등 결제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두나무는 블록체인·디지털자산 기술과 웹3 플랫폼 기와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선 이들의 결합은 웹3 생태계 내에서 강력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이버는 오는 26일 두나무와 각각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한 이후 다음날 합병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 거래가 성사되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네이버 금융 계열사인 네이버파이낸셜 산하로 편입된다.
정부가 연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 역시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발행 주체가 비은행기관까지 확대되면 빅테크 역시 디지털자산 발행·결제 사업에 본격 진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피드코인 캠페인은 그동안 창작자 보상을 강화해온 만큼 연말을 맞아 콘텐츠 이용자 대상으로 리워드 프로그램을 신설해 콘텐츠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취지”라며 “피드코인을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제공해 향후 쇼핑에서도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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