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아직 폐지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폐지된 것처럼 불법지원금 단속을 축소한 탓에 소비자 차별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의 모니터링 적발 및 실채증 건수 비교표. /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의 모니터링 적발 및 실채증 건수 비교표. /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4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단통법 폐지 논의 및 단말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부담 증가’를 원인으로 이동통신시장 불법지원금 모니터링 사업을 KCUP로 이관하면서 모니터링 건수가 월평균 2586 건에서 0건으로 급감했고 월평균 75건 이상이었던 실채증 검증도 약 65건으로 줄어들었다.

앞서 방통위는 단통법 제정 이후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과도할 경우 이를 불법지원금을 유도했다고 판단하고 KAIT가 주도하는 온라인자율정화협의체를 통해 이동통신시장 불법지원금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해왔다.

모니터링 범위가 축소되면서 불법지원금 단속이 허술해졌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지자 불법보조금이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실제로 KAIT가 사업을 맡았던 2022년도 267건, 2023년도 214건, 2024년도(1월~4월) 192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KCUP으로 이관된 뒤인 올해 5월~8월에는 월평균 신고건수가 350건으로 급증했다.

실제로 한 성지점에서는 최근 출시된 출고가 124만원짜리 아이폰16(128GB) 을 공시지원금 45만원(LG유플러스 기준)과 불법지원금 53만원을 더해 26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갤럭시S24는 5만원을 더 지원받아 사실상 공짜폰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단통법 제정 이후 사라졌던 ‘공짜폰’이 다시 음성적인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판매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단속 방식이 바뀐 이후로 온라인 성지점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성지점을 이용하지 않으면 ‘호갱’ 소리를 들을 정도다”고 호소했다. 법과 원칙을 지키며 장사하는 판매점은 물론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입고있는 상황이 확인된 것이다.

김 의원은 “단통법 폐지 이후 이용자보호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방통위가 기존 모니터링 체계마저 느슨하게 운영하면서 시장 혼란만 커지고 있다”며 “소위 ‘성지’에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소외계층의 부담만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통법 폐지가 논의되더라도 방통위가 모니터링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건 사실상 이용자차별을 방치한 채 법 집행을 포기한 것이다”며 “단통법 폐지 이후의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우려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하게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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