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이동통신 3사에 판매장려금을 담합한 혐의로 총 1140억26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대표 유영상) 426억6200만원,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 383억3400만원, KT(대표 김영섭) 330억2900만원 순이다. 애초 최대 5조5000억원까지 예상됐던 과징금은 크게 경감됐다. 하지만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낼 처지에 몰린 이통사들의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동통신 시장 유통 및 판매장려금 등 지급 구조. / 공정거래위원회
이동통신 시장 유통 및 판매장려금 등 지급 구조.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통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는데 이를 담합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후 이통3사는 법 준수를 위한 자율 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공정위는 그 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졌다고 봤다.

당시 상황반은 매일 통신3사와 KAIT 직원이 한 장소에 모여서 운영됐다. 이동통신 3사 직원들의 상호 제보 또는 KAIT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를 확인하면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해소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당시 통신3사가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상황반 운영이 종료되는 2022년 9월말까지 통신3사는 특정 사업자에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나는 경우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조정 합의를 실행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어느 한 이통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지속 증가하는 경우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가 함께 판매장려금을 높였다. 반대로 번호이동 순감소 건수가 커지는 경우 순증가한 다른 이통사들이 서로 합의해 자신들의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인상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번호이동 순증가 폭이 큰 이통사의 영업책임자가 순감소한 이통사의 책임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를 한다거나 순감소 이통사가 내부적 사정으로 대응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낮추는 등 담합을 유지·실행하는 상황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상황반에 참여한 KAIT 직원의 업무기록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 담합기간 동안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된 결과 이동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 건에 이르렀다.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에는 200건 이내로 축소됐으며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했고 2022년 721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통신3사가 7년여간 진행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통신3사는 담합이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향후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이번 공정위 과징금 부과는 법원으로 따지면 1심 격이다. 만약 통신3사가 이번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2심인 서울고법에서 심리를 진행한다. 이후 3심인 대법원까지 넘어가 판단을 구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이다.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KT는 "공정위의 이통통신사 담합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당사는 담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이렇듯 규제기관 간의 규제 충돌로 당사가 불합리한 제재 처분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수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은 "이미 방통위가 해당 건에 대해 규제를 했는데 공정위까지 규제를 한다면 향후 '이중규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방통위에서 시장상황반을 운영한 것을 가지고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 사안을 가지고 규제 기관 간 입장이 다른 것 자체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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