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한국 게임사와 출판 단체 등이 제기한 ‘인앱 결제 소송’과 관련해 첫 공식 입장을 내고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소멸시효 만료와 권리 청구 태만을 이유로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애플.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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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소송 자격 없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팡스카이,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등이 제기한 인앱 결제 관련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 관련 심리는 11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원고 측은 올해 5월 23일, 애플이 과도한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과했다며 이를 금지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애플은 2021년 5월 이전에 발생한 반독점법 위반 행위는 이미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강조했다. 또 2009년부터 30% 수수료를 부과받아 온 한국 게임사들이 그동안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권리 청구 태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번 소송이 미국이 아닌 한국 법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애플은 과거 한국 게임사들과 미국법 적용 및 미국 법원 전속관할에 합의했더라도, 이번 사안은 한국 공정거래법 등 국내 법률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위더피플은 이와 관련해 “애플의 소멸시효 및 권리태만 주장은 한국 게임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은 이어 “미 연방대법원의 ‘지속적 위반행위 예외(continuing violation exception)’ 판례에 따라 법원이 애플의 주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위더피플 측은 또 “애플이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Estoppel)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애플 스스로 계약서에 한국 게임사와의 분쟁은 미국 법원 전속관할로 규정해 놓고, 이제 와서 한국 법원 재판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설명이다.

게임사 230곳 집결… 국회 ‘3배 배상법’ 추진

소송 외적 압박도 커지고 있다. 참여 기업 수가 230여개로 급증하면서 국회도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국회의 입법 대응과 참여 기업의 확대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에서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법안은 개발자가 신고나 문제를 제기했을 때, 앱 마켓사업자가 보복 행위를 하면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실태조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기 변호사는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본회의 처리 이후 최우선적으로 다룬다는 입장이다”라며 “국회 수석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대체로 타당하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천선우 기자
swch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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