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텔레콤)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낮추기로 했다. 도매대가 인하가 본격 적용되면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기가 구간대까지 알뜰폰 ‘자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1만원대 20기가 5G 요금제까지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12월 2일 서울의 통신사 대리점에 알뜰폰 유심 판매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 뉴스1
2024년 12월 2일 서울의 통신사 대리점에 알뜰폰 유심 판매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 뉴스1

과기정통부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도매제공 대가 산정에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해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29원/MB에서 0.82원/MB(-36%)으로 대폭 낮출 예정이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의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 수준이라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알뜰폰 활성화 대책 마련

알뜰폰 사업자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 시 할인받는 혜택도 확대해 1년에 5만TB(테라바이트) 이상 선구매(SK텔레콤 기준)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처럼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풀(Full) 알뜰폰(MVNO)이 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개선, 설비투자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풀 MVNO는 기지국 등 통신망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빌리되 교환기·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갖춰 독자적인 요금 설계 역량을 확보한 알뜰폰 사업자를 뜻한다.

이동통신사와 풀 MVNO를 추진하는 사업자와의 네트워크 연동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풀 MVNO의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풀 MVNO가 모든 이동통신사와 안정적으로 설비를 연동할 수 있도록 풀 MVNO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3사를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의7에 따라 SK텔레콤만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자체 요금제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QoS)을 기존 400Kbps에 더해 1Mbps를 추가하고 해외로밍 상품도 늘려(1종 → 4종) 알뜰폰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알뜰폰 사업자가 자체 요금제를 설계하고자 할 때 운영상 제약이 발생하지 않게 도매제공하는 이동통신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이동통신사와 알뜰폰사 간 도매제공 협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알뜰폰 사업자의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알뜰폰 부정개통 등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매년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도 신고하도록 해 알뜰폰사의 정보보호 체계와 역량 강화 등도 추진한다.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가 정보보호 의무 이행 등 충분한 재정 역량을 갖추도록 자본금 기준을 상향 조정(3억원 → 10억원)하고 기간통신사업 등록 시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정보보호나 고객서비스 역량이 부실한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도매대가 제도 전환에 대응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23년 12월)으로 올해 3월말부터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 체계가 정부가 도매대가를 검증하는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업자 간 자율협상 후 신고하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당한 도매제공 협정이 신고되면 이를 반려하거나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신규 통신사업자 유입 위한 연구반 결과도 발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31일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관련한 연구반 논의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그간 정부가 지정했던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가 아니라 신규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주파수 경매 참여 문턱도 높였다.

이날 연구반 논의 결과 그간의 정책추진 경험과 현재의 시장환경 및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파수할당 대역과 사업모델을 결정해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장의 참여 기회를 항상 열어두고 시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시장의 수요를 촉진하고 도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자 등이 필요로 할 경우 정부가 지정한 주파수가 아닌 가용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해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반에서는 이번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계기로 주파수 할당제도 전반에 대해 보완할 점이 없는지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주파수 경매의 왜곡이 가능하고 할당대상법인의 주파수할당 대가 완납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등 현행 주파수경매 제도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했으며 이에 사업자, 제조사 등 현장의 목소리 및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파수할당 공고 제안 절차 신설과 함께 신규사업자의 경우 첫째 주파수경매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자(설립예정법인의 경우 참여주주들의 투자확약서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제출)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 시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 주주, 투자자 등이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를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토록 했다.

또한 사업자의 신중한 할당절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귀책사유 있는 할당(할당대상법인 선정 포함) 취소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대역 주파수할당 시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주파수할당을 받은 사업자가 경매과정을 통해 약속한 공적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이번에 마련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확정할 계획이며, 그 이후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알뜰폰만이 갖는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요금제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알뜰폰의 성장 지원과 함께 통신시장 전반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통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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